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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술타기’(음주운전 뒤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수법) 등으로 논란이 된 가수 김호중(33)씨 사건 이후 관련 법을 보완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김호중 팬덤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돼,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실명 사용 반대한다”, “젊은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평생 꼬리표를 붙어줘야 하냐‘, ”개인 이름으로 법을 발의한다면 명예훼손 아니냐“, ”강행한다면 낙선 추진하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17일 현재까지 박 의원 블로그 글에는 총 1349개의 댓글이 달렸다.
박 의원에 앞서 지난 6월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도 상황은 비슷하다.
댓글 수는 이날 기준 230여개로 박 의원보다는 적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박 의원 블로그에 신 의원의 블로그 링크를 ‘좌표 찍기’하는 댓글도 있다.
한편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씨의 구속기간은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실상 1심 판결을 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