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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내린 부분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모든 신청인들의 청구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증원 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돼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을 잘못이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살펴봐도, 집행정지를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면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장 내년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사건 증원배정 집행을 정지할 경우 국민 보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기각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