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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서 “회피 사유 될 것 같다, 적극 검토”

     

    이흥구 대법관(왼쪽)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대법원 제공, 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이흥구 대법관이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 대표 상고심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동아가 5월 22일 대법원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까지 조 대표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나 피고인 측의 기피 신청은 없었다.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사건번호 2024도4021)은 총선 직후인 4월 11일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됐다.

     

    이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 시절인 2020년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표와의 친분이 거론되자 "(자신과 조 대표는) 대학 때 인연이 대부분이고 이후 특별히 같은 활동을 한 관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조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가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서 대법원 3부에 조 대표 사건이 지난달 배당되자 이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법대 교지 써클인 '피데스'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2014년 저서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이 대법관에 대해 "법대 동기로 같이 잘 어울렸다. 정의감이 투철했다"고 썼다. 이 대법관은 학창 시절 학생운동에도 몸담았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것에 대해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자의적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정경심 유죄' 엄상필 대법관 상대 기피 신청도 없어

    조 대표 상고심 사건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엄 대법관은 자녀 입시서류 조작 과정에서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조 대표 측이 엄 대법관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제기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은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하고, 회피 여부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정식 판결은 아니지만 합의부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법원 허가를 얻으면 회피할 수 있는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대해 한 전직 대법관은 5월 22일 전화 통화에서 "판사들 사이에선 특히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회피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법관이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렇다 할 기준이나 참고할 판례가 없는 만큼 차제에 이에 대한 법원 판례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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