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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아 항의할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및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4시15분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학교 체육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중학교는 A씨가 다녔던 곳으로 그는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기 위해 해당 중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진행하던 코치 B씨(35)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수업을 방해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면서 공소기각됐다.
그러나 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3월8일 대전 중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폭행했으며 같은달 21일에는 만취 상태로 1km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33%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45분쯤에는 대전 서구의 한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C씨(19)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고 약 10분 동안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