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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지나면 양도·양수만 가능
소비자 권리 보호하려면 제도 갖춰야
주부 백모씨(62)는 남편의 봉안당(납골당) 이전을 준비하다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봉안당 자리를 직접 팔아야 한다는 소리였다. 백씨는 “딸이 추모관 이전 절차를 알아봤더니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거래하시면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장례 문화에서 화장(火葬)이 보편화되면서 봉안당 서비스 수요가 느는 가운데 이전 절차를 두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약관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양수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 계약자가 직접 중고거래를 통해 양수자를 찾아야 하는 탓이다.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봉안당(납골당) 거래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각 플랫폼 캡처]
사설 봉안당 상당수 양수·양도만 가능…중고거래 글 수백건
14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납골당, 추모관, 봉안당을 검색하면 각각 568개, 210개, 60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당근마켓’에서도 서울 강남구, 관악구 기준 수십 개의 봉안당 자리 판매 글이 게재됐다.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거리로 봉안당을 옮기거나 부모님을 함께 모시기 위해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설 봉안당 업체들의 약관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소재 A 사설 봉안당 관계자는 “계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양수·양도만 가능하다”며 “저희가 따로 팔아드리지 않고, 고객님들이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재 B 사설 봉안당의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가 유골의 반출을 요구한 경우 5년 이내에는 30%, 10년 이내에는 20%를 환불해준다고 명시돼있다. 10년 이후에는 양수·양도만 가능한데, 이용자가 알아서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 소재 C 사설 봉안당의 경우 이전 시에는 양수·양도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모씨(32)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정신없이 계약했다”며 “평생을 생각하고 계약했지만 불가피하게 옮기게 될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야 확인했는데 약관이 불합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90% 넘은 화장 비율…제도 개선 시급
국민 10명 중 9명은 화장 후 봉안당 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화장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화장률은 2011년 71.1%, 2015년 80.8%, 2021년 90.8%, 2022년 91.7%를 기록했다. 사설 봉안당은 계약기간이 보통 영구로 금액은 1구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넘게 받는다. 관리비는 1년에 5만~10만원 수준이다.
앞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봉안당 14곳에 대해 환불 불가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봉안당 계약 해지 시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6개월 이내 75%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65% ▲2년 초과 3년 이내 60% ▲3년 초과 4년 이내 55% ▲15년 초과 5%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봉안당 중고거래 상황에 대해 “봉안당 계약의 성격이 분양인지, 임차인지 등에 따라 중도해지·환불 문제가 달라질 것 같다.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전문가들과 업계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상을 당해서 경황이 없더라도 계약 시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봉안당을 소비자들끼리 중고 거래하는 형태가 아니라 분양·관리 주체와의 계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법·제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