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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전여친 폭행 사건’ 피의자 20대 A씨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B씨의 유가족이 “교제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그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건장한 (체격의)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 아이가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청원인은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며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를 키워나갈 것인지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에 집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이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경찰의 책임을 밝히고 수사 메뉴얼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원인은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4만 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한편 가해자 A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연인인 20대 B씨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 18분쯤 고열과 상태 악화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으나, 경찰 요청으로 시신을 정밀 부검한 후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