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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박세리(46)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친 박준철 씨의 빚을 갚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세리는 그동안 자식된 도리로 빚을 변제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털어놓았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한 두 가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나는 해외에서 오랜 시간 선수로 활동을 해왔고. 2016년부터는 은퇴를 하고 한국 생활을 오래 하게 됐는데, 그 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알게 됐다.
내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채무 관계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커졌고, 현재까지 오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버지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이 현재까지 대신 갚은 아버지 빚은 1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박세리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훈 변호사도 YTN 뉴스와이드에서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빚을 갚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라면,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봐서 수증자에게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기고 증여한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허주연 변호사는 최근 TV조선 ‘사건파일24’에서 “어떤 식으로 빚을 변제했는지 나눠서 봐야 한다”면서 “박 이사장이 대신 납세 의무를 지는 상황까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