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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재취업 노력, 임금 현저히 낮으면 감액 제외
    文정부 때인 2021년 국회 제출됐으나 곧 폐기

     

    지난 1월 25일 오전,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DB

     

    정부가 퇴사와 재취업을 짧은 기간에 반복하면서 일하지 않는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된 경우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도록 했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장 4주로 늘린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구직급여)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면서도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고 했다. 일하지 않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에 퇴사와 취업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반복 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 고착화할 수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실업자가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급여를 삭감하는 법 개정안은 문재인 전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대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에 법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제대로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복 수급자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다.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것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라며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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