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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 크리스마스를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알리)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던 A씨는 배송지연에 구매 취소를 진행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건 이후부터다. 무료반품 보장 18개 상품 약 31만원, 관세 약 7만원을 지불했으나, 환불 받은 금액은 관세를 제외한 약 31만원이 ‘전부’였다. 제품을 환불해도 관세는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관세청으로부터 온 답변은 “알리 측이 제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렵다”였다. 쉽게 말해 제품이 국내에 들어 온 이력은 있지만, 다시 해외로 나간 이력은 없어 관세 환급을 못 해준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알리가 해외 보다 국내 배송이 싸기 때문에, 제품을 국내에 보관하다가 다른 소비자가 주문 시 이를 배송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결국 관세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가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최근 알리에 “판매자에게 제품이 가지 않을 경우 (관세) 환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알리를 통해 해외 배송 제품을 구입하는 이들 중 관세를 환급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150달러(5일 기준 약 20만원) 이상 해외 제품 구매 시에는 관세가 붙는데, 제품 환불을 진행했음에도 관세는 돌려받지 못 한 사례가 적잖게 발생했다.
관세청은 A씨 사례에 대해 “알리 측이 국외 반출을 진행해야만 해당 관세가 소비자 측에 환급된다”며 “최근 관세청에 비슷한 사례 문의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알리는 여전히 관련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는 알리가 다른 소비자가 반품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주문 시 국내 배송을 통해 배송비를 아끼는 등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더욱이 최근 알리가 심상치 않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 사용자 수는 약 888만명에 달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관세 환급 과정까지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알리는 환불 처리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소비자에게 배송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관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알리 고객센터에 관세 환급을 문의한 결과, 고객센터에서는 “판매자가 관세 부분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관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알리 관계자는 “현재 150달러 이상 구매 고객들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금액 전부를 환불 중”이라며 “(관세 환급) 공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고, 앞으로도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