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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업체 국내시장 잠식 가속
    면세혜택 받으려 쪼개기구매 기승
    ‘동일입항 합산과세’ 배제가 기름
    2020년 누적한도 도입발표
    관세청 4년째 ‘감감무소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루 150달러로 잡혀있는 해외직구 면제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처럼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1인당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150달러로, 산술적으로 매일 150달러씩 365일 구매하면 5만4750달러까지 세금 한 푼 안내고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할 제품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허술한 면세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저가 상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유통·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산 초저가 상품 직구 급증으로 국내 영세·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해외직구 면세규정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그래도 법 규정을 어기고 국내 재판매 목적 직구 의심사례가 많은데,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직구 사이트라도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면 국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이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직구 사이트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같은 날 중국 직구 사이트 여러 곳에서 150달러를 훨씬 초과해 중국제품을 구입해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면 그나마 문제가 덜하지만 국내에 재판매용으로 들여오는 제품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국감자료를 보면 직구족 상위 20명의 월 평균 구매횟수는 71회로 연간 567건에 달했다. 월평균 구매금액도 610만원으로 연 4885만원이었다. 한 사람이 월 200회 이상 직구한 경우도 있었다.

     

    연간 누적 면세한도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규정은 한 사람이 해외직구로 몇 번, 얼마나 구매해도 ‘1회 150달러이하’ 규정만 지키면 된다. 알리에서 150달러를 주문하고, 테무에서 150달러를 주문하면 하루 300달러를 주문했지만 사이트가 달라 면세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관련해서 관세청은 2020년 11월 26일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4년째 감감 무소식이다.

     

    한 관계자는 “해외 저가상품을 한도 제한없이 들여오도록 하는 현재 규정은 문제가 많다”며 “현재 모든 논의가 소비자 보호와 짝퉁 단속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손놓고 있는 사이 중국직구는 한국 유통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건수 기준으로 중국발 직구는 2019년 1161만건에서 지난해 8882만건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국 직구 금액도 2019년엔 6620억원이었지만 작년엔 3조2870억원으로 5배 늘었다.

     

    최근 정부가 중국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보호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도 많다. 특히 관세청 세관 직원 1명이 하루에 1만건 이상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짝퉁을 전부 단속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중국발 짝퉁 단속에 예산,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것도 예산 낭비여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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