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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정책’ 피해 줄줄이 나열
역대 빅테크 소송중 가장 강력
애플 “자사 이익 때문 아니라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한 것”
법적 공방 수년간 이어질 듯
미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애플에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다. 이날 반(反)독점 혐의로 뉴저지 법원에 제소한 항목들은 전세계 주요 정부가 애플에 적용한 반독점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보통신(IT) 공룡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중에서도 전례가 없을 만큼 작심하고 철퇴를 내렸다는 평가다.
미 정부와 빅테크와의 법적 충돌은 1998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MS), 2020년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세번째다.
앞서 나왔던 애플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앱스토어나 애플뮤직 같은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법무부의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하는 애플 생태계 전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훨씬 크다. 비싼 가격으로 애플 제품을 써야했던 소비자부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자들, 앱스토어 입점기업까지 피해자가 더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조나단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은 “이번 소송은 좁은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다른 곳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자 강력한 사업인 아이폰을 직접 겨냥했다”면서 “아이폰은 2007년 이후 수십억 대가 판매되면서 애플 제국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소송서류에서 애플의 불법적인 독점으로 아마존과 MS, HTC,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적었다.
또한 아이폰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스마트폰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을 차단하고, 애플페이가 아닌 다른 결제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았다. 애플워치 이외의 스마트워치도 사용하기 어렵게 생태계 구조를 짰다.
미 법무부는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언급하면서 애플의 현재 행태도 이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MS를 분할시키라는 판결까지 나왔던 이 소송은 결국 양측의 합의로 분할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후 MS는 합의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만했고, 결국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시장을 완전히 빼앗기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먼저 법무부는 애플이 매출 기준으로 미국에서 스마트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점유율은 64%로 줄어든다. 삼성전자가 18%다. 1998년 소송 당시 95%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던 MS와는 차이가 크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 놓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불법적인 독점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애플은 그동안 이런 폐쇄적인 생태계 정책이 고객을 묶어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과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이메시지 이외의 문자메시지는 기술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논리는 그동안 법원에서 애플이 승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같은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이 고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애플까지 미 법무부와 소송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빅테크기업들은 대부분 정부와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미 법무부와 검색시장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반독점적인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지난해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아마존이 독점을 통해 경쟁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소송을 당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법무부와 소송 중이다.
유일하게 소송에서 한발 벗어나 있는 MS도 지난 1월 챗GPT를 만든 오픈AI와의 관계를 두고 미국 FTC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는 독점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기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