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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 급증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
    소비자원 관계자 "과학적 근거 없어"
    #1. A씨는 2021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700만 원을 냈다. A씨는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월 2700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A씨는 돈을 받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2.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6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B씨는 1·2등 당첨보장 특약에도 불구하고 미당첨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B씨는 "수개월째 사업자와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한 복권방의 모습. 연합뉴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로또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며, 번호를 제공해주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받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1168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139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에 달했다.

    또한 사업자의 협의 거부 및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를 차지했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지난해 1분기 7.0%에서 올해 19.5%로 급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면서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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