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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전담팀을 꾸리기로 한 최근 검찰 행보에 6일 같은 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건을 들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부인은 자기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식사비용 3인분 7만8000원을 갖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다 지켜보는 300만원 명품백 받은 사건을 모른 척한다면 불공정하고 부당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것인지 기대도 일부는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례 정기보고를 받은 이 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며 김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폭로했었다.
고발인 조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규명에 초점을 맞추게 될 전망인데,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청탁금지법에 없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실제 김 여사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게 중론이다.
다만, 배우자가 금품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가방 수수 사실 인지와 신고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다. 이 대목에서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최 목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총선 국면이 지나 수사 속도의 조절 필요성이 사라진 만큼 정치권에서 내비치는 ‘봐주기 수사’ 의심을 검찰이 털어내야 필요성도 있다.
민주당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 시늉이라도 내서 특검 거부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 형성이 조금씩 나타난다고도 박 원내대표는 봤다. 이 총장과 송 지검장이 김 여사 의혹 수사팀을 꾸리면서 일종의 ‘세 과시’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한 대목도 또 다른 긴장 요소다. 검찰 인사를 직접 대통령이 챙기려는 의미 아니겠냐고 박 원내대표는 짚었다. 민심 청취보다 사정기관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인적·조직 개편 작업과 함께 부활이 알려진 터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긴장관계가 반영되는 것인지는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