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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성폭행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방송한 고교생들이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감금 사건 결심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B(19)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B군은 선고하기 전에 성년의 나이가 되면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며 예비 형량을 구형한 뒤 “범인들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A양 측 변호인은 “A양이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고 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B군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A양과 B군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인 C양을 폭행·감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고, B군 등은 C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범행 후에 C양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B군 등은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 협박했다’고 적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