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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생, 연기제도 3년 활용
    사업장 30.9개월·임의계속 2년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사진 이미지 = 챗 GPT]
     
    ‘100세 시대, 그리고 은퇴.’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대보다는 ‘덜컥’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눈길을 끄는데요. 2024년 1월 말 현재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사상 첫 3만명 선을 넘었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 껑충 뛰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70만명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 300만원 이상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 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1120쌍으로 1000쌍을 넘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1533쌍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는 월 30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5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1월 말 현재 )는 수도권에 사는 66세 A씨 입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1988년 1월부터 연금에 가입해 2020년 11월까지 32년 9개월간(총 395개월) 총 1억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는 지금 매월 283만6620원(연 3403만944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 기대수명인 82.7세까지 약 16년간 연금을 탄다고 가정하면, 그의 연금 수령액은 5억4463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5배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A씨가 장수해 100세까지 살게되면 연금액은 11억5735만원이 돼 낸 돈 대비 10배의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물가를 반영해 향후 연금액은 매년 조금씩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는 연금 수령액을 불리기 위해 연기제도 3년을 신청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매년 7.2%씩, 최대 36%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중 최고 연금 고수는 부산에 살고 있는 70대 노부부였습니다. 아내가 월 248만2000원, 남편이 월 237만7000원으로 총 합산 월 485만9000원(연 5830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첫 해부터 시작해 가입 시기가 길었고,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해 받아서 다른 연금 맞벌이 부부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최고 수령자 A씨와 부산 노부부의 공통점은 연기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라며 “더불어 소득대체율이 70%였던 시기(1988~1998년)와 근무 기간도 겹치기 때문에 연금액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거주 A씨와 부산에 사는 70대 노부부는 국민연금 만으로도 ‘금퇴족(金退族)’이 가능합니다. 금퇴족은 은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노후 현금흐름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 행복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50세 전후에 주된 직장인 1막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자 절반 이상(55.1%)은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37.2%)을 하거나 창업(18.9%)을 하곤 합니다. 반면 금퇴족의 월 평균 생활비는 308만원으로, 전체 퇴직자보다 56만원을 더 지출하면서도 현재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기반을 다지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만으로도, 든든한 노후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금퇴족’ 되는 방법들…
    먼저 소개할 팁은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 더 든든하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위 ‘강남 아줌마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이미지 = 챗 GPT]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추납제도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연금 수령액이 2배 급증했습니다.
     

    또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 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앞으로 내야할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으로 꼽힙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해 50개월정도 지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령,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에 비해 10배나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여력이 된다면 위 A씨와 부산 노부부처럼 연금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횟수 관계없이’ ‘월·연 단위’로 미룰 수 있습니다. 늦게 받되 매년 7.2%씩 올라, 5년 뒤에 36%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각종 ‘크레딧’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고 100%로 운영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사진 = 매경 DB]
    정부는 또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정부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상한 없이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하던 현 제도를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바꿉니다. 국고부담 비율도 현행 30%에서 더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위한 재산과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을 연 168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각종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할 경우 먼저 본인의 건강상태나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득이 월평균 298만9237원을 넘는 경우부터 연금이 감액돼 나오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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