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해당 중대장이 대학에서 신체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한 만큼, 과도한 군기 훈련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거란 이유에서다.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법상 살인죄·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법상 살인죄·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페이스북
그는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을 시킨 6명의 훈련병에게 가해진 군기 훈련의 내용은 육군 군기훈련규정을 모두 위반하는 것들”이라며 “6명의 훈련병에게 명령, 강제한 활동들은 군기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 고문에 준하는 행위들”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도 있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선 미필적으로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은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