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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이 세상을 떠나고 3개월. 의미 있는 두 가지 발표가 19일 전해졌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이선균의 마약투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한 KBS, MBC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KBS 1TV '뉴스9'는 지난해 11월 24일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선균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다"며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MBC '실화탐사대'는 11월 23일 방송에서 이선균과 A씨의 사적인 문자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됐다.
문재완 위원장은 "당시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사안에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장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게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면서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보도 내용을 보면 결론을 단정해버리는 부분이 있다"며 "공인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지만, '의견제시'에는 동의했다. 이정옥 위원도 제재 수위에 공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19일 이선균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위법행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은 이날 사법인권침해 조사 발표회를 열고 내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등 지속적인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마다 피의사실이나 피의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 보도됐다며, 여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한 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찰이 유출 의혹을 수사한다지만 진행되는지 의문이고, 경찰 상부 연루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이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