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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데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이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가능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이유에는 프리랜서 등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의 소득 상태를 공단이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르게 조정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사례들과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가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적용해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도입 이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는 작년 11월 정산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 신고 내역보다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덜 냈던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앞면 사본과 휴.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의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국민건강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일로 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이전에 취소가 가능하며, 소득 조정. 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바로가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팁 (임의계속가입제도)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 이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퇴직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그대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으로 재취업으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상실하지 않는 경우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팰스, 우편,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현재 다양한 부과요소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유액이 크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와 임의게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받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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