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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올겨울 난방비 절감을 도와주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런 분은 꼭 읽어보세요 ★
● 올겨울난방비가걱정되는분
● 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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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소득기준
작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한시적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턴 이 범위가 확대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기준을 만족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분류된 질환자
● 한 부모가족 :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父 또는 母
● 소년소녀 가장 :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 분야 지원 대상 해당자(가정위탁 보호 아동포함)
★ 이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
①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보장시설:주거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숙식가능시설로 급여지급을 위탁받은 곳)
② 중복지원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 한국광해 광업 공단 '23년 연탄쿠폰' 수급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여름 바우처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겨울 바우처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위 지원금액이 월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지원받는 금액을 올 겨울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쓸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아래 겨울 바우처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2) 사용기간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어떻게 사용하나요?
① 요금차감 : 20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② 국민행복카드 결제 : 사용기간 안에 결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 후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 문의 후 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1) BC카드 : 1899-4651
2) 롯데카드 : 1899-4282
3) 삼성카드 : 1566-3336
4) KB 국민카드 : 1599-7900
5) 신한카드 : 1544-8868
올해도 엄청난 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작년 난방비 폭탄 이슈로 벌써부터 겨울이 두려워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올 겨울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으로 난방비 부담을 덜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