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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까지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당시 판결문이 공개돼 다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외제차 공식 판매원으로 근무 중인 임 모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글을 올렸다.
임 씨는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한다"며 "해당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영상에 같이 언급된 신○○은 회사 선후배 관계로, 제가 입사했을 당시 선임 직원이었다"며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나이여서 회사 생활하는 동안 선후배로 함께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고 알고 지내면서 제가 존대를 하는 사이였다. 이것이 신○○과의 관계에 대한 전부다"라며 범죄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임 모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며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 이러한 응원 덕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입장문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임 씨는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자 한 유튜버는 "임 씨는 사건 '다'에 해당한다"며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고 나섰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의자 임○○는 2004년 5월 3일 생일 파티를 구실로 피해자 등을 밀양으로 부른 후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공원에서 인적이 드문 원두막 부근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등이 적혀있다.
이후 임 씨를 향해 다시 거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임 씨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