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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 요건: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생후 만 24개월부터 만 48개월까지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 양육 공백: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이모, 고모 등)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 주민: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지원금은 돌봄 활동월의 익월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제공자의 위임장을 받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필수 교육: 돌봄 제공자는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해당 월의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을 제외한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여 월 40시간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경기도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나 '경기민원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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