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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기본소득 지원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 1999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만 24세가 되는 2000년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거주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 초본 제출을 통해 확인합니다.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금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며,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 분기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 일반적으로 매 분기 초에 접수를 시작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플랫폼(잡아바)을 방문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청년기본소득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 초본(거주 이력 포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4. 경기도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2024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신청한 대상자들은 심사를 거쳐 12월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각 시·군에서 발급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본 조건은 만 24세(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 출생)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최근 3년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플랫폼(apply.jobaba.net) 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방법
지원금은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급됩니다.
- 카드 발급 후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므로,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유의 사항
-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 조건 및 연령 조건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신청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지원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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