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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시달리는 경찰이 최저임금(9860원) 수준인 ‘시급 1만원’에 퇴직 경찰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업무량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최근 ‘수사민원 자문위원’이라는 직위로 퇴직 경찰 등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수사 경력 5년 이상 퇴직 경찰이거나 법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 가능하다.
주 15시간 미만 활동 시간당 1만원이 지급된다. 별도 교통비,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활동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이들은 수도권 경찰서 12곳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도입 후 효과가 입증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민원 자문위원’은 사실상 일선 경찰들 업무를 상당 부분 떠안는다. 고소장, 고발장 등 민원 접수를 돕고, 사건 접수 이후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급 1만원이니 지원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도 인건비로 쓸 예산이 없으니 극소수를 채용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에 쥐어짠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이후 수사 일선에선 “일은 쏟아지는데 사람이 없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긴 사건 피의자 숫자는 2018년 9만7000여 명에서 2022년 19만명가량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과거 검찰이 하던 수사의 상당량이 경찰로 왔는데도 수사 자격증인 ‘수사경과(搜査警科)’를 취득한 경찰은 검수완박 이전인 2020년 5000여 명에서 직후인 2021년 2800여 명으로 줄었다. 일선 경찰들이 검수완박 이후 “가면 고생만 한다”며 수사 부서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엔 수사 부서 승진 우대 정책 등으로 수사경과를 취득하는 경찰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2030 세대는 경찰을 떠나고 있다. 2030 세대 자발적 경찰 퇴직자는 2018년 92명에서 지난해 336명으로 늘었다. 젊은 경찰들은 “업무량은 많은데 월급은 적고 사회적인 대우도 높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30대 퇴직 경찰은 “잦은 야근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