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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소득 활동이 없는 노후 준비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능 연금제도입니다.
이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으로 1988년에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장인에 다니면서 내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조건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33년 되는 해에 65세라면 1969년생으로 1969년생이 출생한 달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연기되는 이유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더 오래 받게 되므로 수령 연령을 상향하여 적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 63세가 되는 1961년생은 본인 생일 달부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는 63세이지만,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됩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이 되어야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만 60세가 되어도 120개월 가입기간이 안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수령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도표에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61년~64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58세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으로 수령나이와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신청자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수령합니다.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와 65세부터 수령했을 때의 누적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60세부터 70세에 이를 때까지는 5년 조기 수령했을 때 누적 수령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71세 때부터는 역전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을 때 누적 연금 수령액이 많습니다. 71세 이후에도 살아 있다면 5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손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방법)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해지조건
* 60세까지 연금 납입 기간을 120개월 미만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는 해 생일달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즉시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