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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소득 활동이 없는 노후 준비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능 연금제도입니다.

     

    이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으로 1988년에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장인에 다니면서 내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조건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33년 되는 해에 65세라면 1969년생으로 1969년생이 출생한 달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연기되는 이유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더 오래 받게 되므로 수령 연령을 상향하여 적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 63세가 되는 1961년생은 본인 생일 달부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는 63세이지만,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이 되어야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만 60세가 되어도 120개월 가입기간이 안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수령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도표에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61년~64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58세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으로 수령나이와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신청자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수령합니다.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와 65세부터 수령했을 때의 누적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60세부터 70세에 이를 때까지는 5년 조기 수령했을 때 누적 수령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71세 때부터는 역전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을 때 누적 연금 수령액이 많습니다. 71세 이후에도 살아 있다면 5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손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방법)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조건

     

    * 60세까지 연금 납입 기간을 120개월 미만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는 해 생일달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즉시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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