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데요.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소득 가구 중에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자녀장려금입니다. 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주요 차이점 비교

     

    비교 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급 요건 소득 기준 충족 부양 자녀(18세 미만) 보유
    지급 금액 최대 330만 원 최대 80만 원 (자녀 1인당)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2025년 4,400만 원으로 확대) 4,0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기간 5월 (정기), 9월·3월 (반기) 5월 (정기)

     

     


     

     

     

     

    3.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소득 기준금액 충족 (가구 유형별 상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가구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 자동응답전화(☎1544-9944)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지급: 9월 말
    • 반기 신청 지급: 12월, 6월
     

     

     

     

    4. 자녀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18세 미만 부양 자녀 보유 (2025년부터 나이 제한 폐지!)
    • 총소득 기준 4,000만 원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이용
    • 신청 기간: 매년 5월

     

    지급 일정

    • 9월 말 지급 예정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맞벌이 가구(소득 3,800만 원 이하) +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160만 원 (80만 원 × 2명) = 총 490만 원 지급 가능!

    그러므로, 신청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챙기세요! 

     

     

    6. 신청 시 주의할 점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필수

     

    신청 기간 내 접수 (마감 후 신청 불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청 가능

     

    심사 후 지급되므로 일정에 맞춰 기다려야 함

     

     

     

     

     

     

    마무리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더 많은 지원 정보를 알고 싶다면?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www.hometax.go.kr)

    👉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가능!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100% 챙기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