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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복지혜택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도 늘어났고 조건과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하니 올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기준을 잘 살펴보세요.
목 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
* 소득가구
*가구원 구성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령제한 재산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일용 근로자에 속하므로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 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직자이지만 2023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정요건만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으로 소득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미만만 해당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총소득기준금액
연간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종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만 계산하면 되어 간단하게 총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기준
1.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은 45% 등이 있는데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소득이 낮게 선정됩니다.
2.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돼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이면 근로장려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부동산 및 자동차는 시ㅏ표준액, 전세금은 기준시가 × 0.55를 해서 계산합니다.
* 가구원 구성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지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 자녀 모두를 말합니다.
총소득금액과 지원금액을 구분하는 기준인 가구원은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외벌이 가구(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지만 장애인이라면 연령은 무관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과 근로장려금 조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1세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당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를 분리하여 조건을 충족한 다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환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PC)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신청 (손텍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나 알림 문자를 모바일로 받을 경우 안내문에 따라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를 통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안내 대사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자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지/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정기신청분
2024년 5월 신청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신청분은 2024년 8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
기한 후 신청한 소득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분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여만 됩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분에 대한 장려금은 2024년 6월 30일 인내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급액은 산정객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 반기 신청 시 주의사항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3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도 함께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산정기준이 되므로 총급여만 알면 근로장려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요건을 충족한 총급여가 8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산정표(근로장려금 금액표)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