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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 참관해 인체 구조 직접 보는 식
가톨릭대 “정식 절차로 진행…법적 문제 없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활용 강의가 열려 논란이 일자, 강의 주최사인 ㄱ사가 10일 “예정된 강의를 취소했다. 시신을 제공한 유족들에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ㄱ사는 앞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 지도자들에게 카데바를 활용해 강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 회사는 강의 홍보 자료에 ‘무조건 신선한 카데바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입니다’, ‘엄숙하게 진행될 것 같은 현장 분위기를 해부학 박사님이 위트있게 진행’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의학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실제 카데바를 활용한 강의를 개설한 것에 더해, 그조차 예우를 갖추지 않고 이뤄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업체 쪽 설명을 들어보면, 해당 강의는 가톨릭대 의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박사가 기증받은 카데바를 해부하면 수강생들이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운동지도자들이 근육의 수축 방향과 움직임을 직접 보며 전문 지식을 쌓는다는 취지였다. 해당 강의는 지난해 이미 2차례 열렸으며 이번해는 오는 23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9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의 수강료는 60만원이다.
강의를 지원해 온 가톨릭대학교 관계자는 “ㄱ사가 학교 쪽에 실습을 먼저 요청했고, 응용해부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방의학 발전의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강의를 개설하게 됐다”며 “유족이 시신을 기증할 때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과 의학 발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항목에 동의하는데, 이번 강의는 (응용해부연구소 쪽이) 후자의 경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학내 정식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고 학교 쪽이 수강료를 받는 부분도 없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은 시체 해부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나 교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 등만 해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참관인에 대한 자격은 없다.
ㄱ사는 논란이 일자 예정된 강의를 취소했다. ㄱ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해당 강의는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와 공동 주관하는 교육이며 일반인 대상 견습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부 견습 교육은 국내 다른 기관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강생 모집 공고에 등장하는 ‘신선한 카데바’라는 용어는 포름알데히드 처리가 되지 않은 시신을 의료 현장에서 지칭하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다.
다만 용어가 사용된 맥락에 문제가 있어 시신과 시신을 제공한 유족들에 대해 좀 더 세심하고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