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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음식값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재판에서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증인을 상대로 김혜경씨와 그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의 수직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자 변호인 쪽에서 ‘공소사실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의 제기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 추천으로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위, 배씨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도지사 공관이나 자택으로 샌드위치나 맡긴 세탁물을 찾아서 가져다주는 일을 했다. 음식값은 법인카드로 하거나 개인카드로 먼저 한 뒤 나중에 취소하고 법인카드 결제하는 식이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이런 지시를 김씨로부터 직접 받은 적은 없고, 배씨로부터 지시받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은 배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통화 및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결재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갔다.
이런 검찰의 신문에 김씨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다.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는 게 이 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공소 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의 혐의는 지난 20대 대선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김씨 쪽은 본인의 식사비를 자비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식사비는 누가 어떻게 결제했는지는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본건 입증을 위해선 피고인과 배씨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재판장은 “검찰 신문 사항에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배달 횟수, 장소, 결제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묻기보다 쟁점 위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