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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가 음주 죄책 가볍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신 5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안 통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산 다음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A씨가 마셨던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공분이 일면서 '술 타기'를 시도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특히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경찰청 직원은 '김호중이 가져다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며 비꼬았다.
김씨 사건을 계기로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술 타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도 지난 5월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규정은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에 해당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