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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희재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김희재 측이 공연 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되어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의 공연 기획사였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공연은 10일 앞두고 취소되었다.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하며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 최종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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