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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사연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사줘
"삼겹살 파티라도 열겠다" 거듭 감사 전해
270만원어치에 달하는 대량의 고기를 주문했다가 '노쇼' 피해를 본 식육점 업주가 누리꾼들의 주문 덕분에 남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식육점에서 근무하는 누리꾼 A씨는 23일 오후 6시께 엑스(X·옛 트위터)에 "(피해 본 고기) 전부 품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한우, 목살, 삼겹살 등 품목이 품절된 홈페이지 사진도 함께 올렸다.
'노쇼' 피해를 본 A씨 식육점이 떠안게 된 270만원어치의 고기 [이미지출처=SNS 캡처]
앞서 A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육점은 노쇼 피해를 봤다. 사건은 지난 19일 벌어졌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밝힌 B씨가 A씨의 모친에 연락해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우, 목살, 삼겹살 등을 주문했으며 값어치는 약 270만원에 달했다.
A씨 가족은 반나절 걸려 B씨가 사 갈 고기를 준비했지만, B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B씨가 남긴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됐다.
A씨는 "어머니가 평생 단골 장사만 해 계약금을 먼저 받아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이미 작업한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A씨가 사연을 올린 뒤 누리꾼들이 대신 남은 고기를 사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SNS 캡처]
사연은 엑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어 언론에도 보도됐다. 이후 A씨를 돕겠다는 누리꾼들의 격려가 쏟아졌고, 덕분에 A씨 가족은 노쇼로 떠안게 된 고기 물량을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급한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삼겹살 파티라도 열겠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A씨는 B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도 전했다.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