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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최초 MB-당 대표 최초 朴
日단체, MB·朴 고발하기도…결국 불기소 처분
전용기, 지난해 오염수 방류 때 독도 정화활동
편집자주 - '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독도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올해 7번의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관계 복원에 힘썼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이른바 '라인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對) 일본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야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찾았고, 일본은 유감을 표했다. 유력 정치인의 독도 방문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조국혁신당, 연합뉴스]
전·현직 대통령 중 독도를 방문한 것은 박근혜·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등 3인이다. 이 중 현직 대통령 최초의 독도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다.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을 닷새 앞둔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찾아 경비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긍지를 가지고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독도는 한국인이라면 언제든 방문이 가능한 한국 영토다. 하지만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일본 때문에 우리 정치인의 독도 방문은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계기가 되곤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는 등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경색의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주한일본대사를 즉각 소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 시절이던 2016년 7월 독도를 방문해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광복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영토주권의 중요성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독도·울릉도를 찾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경비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섬 주변 시설을 둘러본 뒤 경비대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 10월 독도를 찾았다. 현직 정당 대표로서는 첫 독도 방문이다. 이 밖에 2008년 7월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김민석·박주선·김진표 최고위원 등과 함께 독도를 찾아 대형 태극기를 펼친 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는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낭독했다.
2013년 8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시한 것을 두고 "어떤 망언과 왜곡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가 열리도록 일본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직 국무총리·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인물은 각각 한승수 전 국무총리(2008년 7월)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2010년 4월)이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독도 방문은 여러 차례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두 차례 독도를 방문했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독도를 찾은 그는 "일본 정부와 언론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선량한 일본인들에까지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려 한다"며 "일본은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침탈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정치인의 독도 방문 때마다 주한대사를 소환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3일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중지 요청에도 강행됐다"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에는 일본 내 정치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검찰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밝히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