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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철거 완료 예정
    영업을 종료한 마장동 먹자골목. 점포는 인근 마장먹자골목타운으로 이전했다. /성동구 제공

    비교적 싼 값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마장동 먹자골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업소들은 인근 ‘안심상가’로 이전했다.

     

    서울 성동구는 약 35년간 무허가로 운영됐던 마장동 먹자골목을 오는 27일까지 철거한다고 13일 밝혔다. 철거 후에는 토지 소유자,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소 도축장 일대 및 청계천변 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청계천 인근 노점상들을 국공유지였던 마장동 437 일대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며 먹자골목이 형성됐다.

     

    이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지만 업주들은 땅을 사실상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였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업소가 다닥다닥 붙은 무허가 건물에서 고기를 구우려 액화천연가스(LPG), 숯불 등을 사용해야 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다. 2022년 3월 19일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업소 10곳이 전소됐고 1곳은 반쯤 탔다.

     

    성동구는 과거에도 먹자골목 정비를 검토했지만 업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화재 후 성동구는 업주는 물론 인근 상인,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인근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건립된 후 공실로 있던 서울시 소유의 ‘마장청계플랫폼525′ 건물을 대체 시설로 마련했다. 지난해 8월 시설 매입을 마친 후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안심상가 마장청계점(마장먹자골목타운)’으로 조성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마장동 먹자골목 철거를 앞두고 살펴보고 있다. /성동구 제공

     

    이어 먹자골목 업주들이 안심상가로 이전하도록 설득했고, 이달 초까지 총 22개 업소가 이전을 마쳤다. 5개 업소는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종료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화재 당시 33개 업소가 있던 대규모 무허가 시설 지역을 행정대집행 등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정비한 모범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업주분들과 인근 상인,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장동 먹자골목의 옛 명성을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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