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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오후 2시 박수홍은 자신의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박수홍 측은 세번째 공판 비공개 신청과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던 바,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앞서 9일 박수홍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비공개를 요청한 만큼,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공개 허부는 당일 재판장이 결정하는데, 재판장은 박수홍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수 이모 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았으나, 재판장은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정에 있는 방청객들은 박수홍이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 퇴장했다가, 이후 다시 참석했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박수홍 증인신문이 이어졌고, 방청객은 퇴장했다. 증인신문이 1시간 20분째 이어지며 재판이 지연됐고,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있다.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0월 12일 김용호가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당시 이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단체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는 것에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부모를 증인으로 내세운 형수 측과 관련, 엑스포츠뉴스에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며 "박수홍의 부모가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의 부모는 김다예 씨와 대화도 나눠 본 적도 없고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다. 한두 번 수준에 불과하다"며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박수홍의 부모가 김다예 씨가 박수홍의 집에 자고 있는 걸 목격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이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있다. 각각 징역 2년과 무죄가 선고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친형인 박 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