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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방송소위서 MBC ‘시선집중’에 법정제재
    여권 위원 “이익 수천억이라도 보도가치 없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시세 차익 액수를 보도한 지난 1월11일 뉴스타파 리포트 장면. 뉴스타파 유튜브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다룬 문화방송(MBC) 라디오 방송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직전 회의에서도 같은 사안을 보도한 와이티엔(YTN)을 제재(경고)한 바 있다.

     

    방심위는 23일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에서 문화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16일 방송분)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 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법정 제재(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로 나뉘고,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소가 된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월11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종합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 첨부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로 약 23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다. 해당 방송에는 이러한 내용을 취재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직접 출연했다.

     

    방송소위 여권 위원들은 뉴스타파 보도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정 제재를 주장했다. 황성욱 위원은 “(김 여사가) 단순히 이득을 얻었다 해도 부당 이득이 아니라면 방송할 이유가 없다. 유죄를 예단·추정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김 여사 모녀가) 수백억·수천억·수조원 이익을 봤다고 해도 (주가조작에 연루된 게 아니라면)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심인보(왼쪽)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1월16일 문화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야권 윤성옥 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시세 차익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방송을 들어 보면, ‘부당 이득’이라고 단정한 부분도 없다. 차익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며 “방심위가 김 여사 입장에서 일방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소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와이티엔 민영화’ 심사와 최대주주 유진그룹의 김백 사장 내정 사실 등을 비판한 와이티엔 보도 2건(뉴스엔이슈, 뉴스큐)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범죄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재판에서 패소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각각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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