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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은 국가에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 권한을 군이나 정부가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경계계엄
- 적용 상황: 전쟁 외의 국가적 비상사태, 예를 들어 대규모 소요, 치안 혼란 등.
- 주요 특징:
- 행정 및 사법권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며, 군은 공공질서 유지에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군사적 통제는 제한적입니다.
2. 비상계엄
- 적용 상황: 전쟁, 내란, 또는 정부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될 정도의 국가적 위기 상황.
- 주요 특징:
- 군이 치안과 질서 유지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등 사법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군사적 통제가 민간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만, 국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 국회는 계엄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비상계엄의 목적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질서와 안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하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발동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통치권이 강화되는 조치이지만, 평상시의 헌정 질서로 복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비상계엄령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48년 10월 17일 - 여수·순천 사건
- 여수·순천 지역에서 국군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1961년 5월 16일 - 5·16 군사정변
-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 직후, 서울 및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1972년 10월 17일 - 10월 유신
-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 1979년 10월 26일 -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사건 이후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1980년 5월 17일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신군부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군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국지적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된 조치로,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발동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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