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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령 해제 후 대통령 권한 대행 가능 여부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나 정당 대표가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헌법 상 대통령 권한 대행 규정

     

    •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체적 또는 법적 이유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단순히 권한이 억압되거나 제한된 상태는 대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무총리의 권한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 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정당 대표의 권한

     

    • 국민의힘 대표(예: 한동훈 대표)는 정당 지도자일 뿐, 국가 통치 권한이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 정당 대표는 국회 내 의사결정 및 정당 운영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 대통령 권한이 억압되더라도, 국무총리나 정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예: 사망, 탄핵 결정)에서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

    대통령의 권한 억압 상황은 정치적 문제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권한 대행 여부는 헌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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