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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6시26분쯤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사진=뉴시스(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동구에서 SUV(스포츠실용차) 운전자가 사고 내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사건이 알려진 이후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6분쯤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에서 SUV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상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와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승자 20대 남성은 목덜미 등을 다쳤으며, 행인 60대 남성은 파편에 맞아 우측 종아리 등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추적 중이다.

     

    최근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일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운전자 B씨가 사고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6시간 30분 만에 B씨를 집에서 붙잡았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지만 음주 측정에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이상이었다.

     

    지난 13일 오전 1시쯤에도 해운대구청 근처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토대로 운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대전에서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운전자 도주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김호중 효과'라는 말이 나온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했다. 한참 후에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를 모방해 '음주 사고 후 도주해서 술이 깰 때까지 숨어있으면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하기에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유사한 범행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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