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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이란?

     

    •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입주자격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소득 및 자산기준전용면적소득기준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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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6억 5,500만원 이하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이하

     

     

     

     

     

    출산 시 혜택(인센티브)

     

     

     

     

     

     

     

     

     

     

     

     

     

    주거이전 및 우선매수 혜택 강화

    ※ 2027년부터 임대 의무기간(20년)이 종료되는 만기 물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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