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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권에서 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에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연 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지원대상은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로 이자 환급 금액은 1년간 연 4%를 초과해서 낸 이자의 90%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은행권이 투입하는 재원은 약1조6,000억원입니다.

     

     

    지원 의미

    지원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간 낸 이자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조건의 한계

    이번 지원 조건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연 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차주로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 4% 미만의 금리도 부담이 되고 있는 차주도 많기 때문입니다.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원 방식이 이자 환급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점도 아쉬운데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함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이번 지원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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