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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택 도시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신생아특례대출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6%의 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정책과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기록이 있는 무주택 가구 혹은 1 주택 가구(대환 대출 지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으로 구입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전세자금대출도 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만 한다.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자녀 1명당 0.2%씩 금리가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된다. 금리의 하한선은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1.2%, 전세자금대출은 1%에 한한다. 그리고 특례기간은 최장 15년~12년까지로 제한된다.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특례금에서 0.5%를 인상한다. 연소득 8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과 기금 e 든든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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