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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혹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계획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단순한 실업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 비자발적 실직일 것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대우 등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실업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교육 수강 등)을 해야 해요.
4.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 상한액: 하루 최대 76,000원
- 하한액: 하루 최소 61,568원 (2024년 최저임금 기준)
👉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지급 기간:
-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30대 근로자가 5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통 퇴직 후 14일 이내 회사에서 제출하지만, 늦어질 경우 직접 확인해야 해요.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어요.
3. 실업급여 교육 이수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및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또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 중 선택할 수 있어요.
4.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수령
- 매월 최소 1~2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꿀팁 대방출!
✔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리 체크하자!
- 회사에서 제출을 늦게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확인하세요.
✔ 구직활동은 필수!
- 단순히 구직사이트 가입만 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력서 제출, 면접, 직업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세요.
✔ 추가 지원금도 확인하기!
- 취업특별장려금, 청년 추가 지원금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적극 활용!
- 실업급여 신청부터 구직활동 인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결론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따라가면서 꼼꼼히 챙기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