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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고용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수령한 반복 수급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28.9%가 반복 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이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반복 수급자 수,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령한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2020 | 약 42만 1,000명 | 24.7% |
2024 | 약 49만 명 | 28.9% |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단기 일자리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이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1~2년 단위로 일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반복 수령, 최대 24회까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한 번 받을 때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구직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수급한 사례: 총 24회
-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사례: 총 20회 수급, 약 9,661만 원
이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례일 수도 있고, 반복적인 단기 근무로 인해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 부정수급도 여전…최근 5년간 1,400억 원
반복 수급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수급 건수: 12만 1,221건
- 부정수급 금액: 약 1,409억 원
- 미회수 금액: 약 413억 원
특히 2020년에는 약 237억 원이었던 부정수급 금액이, 2024년에는 약 32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도 악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김승수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 기준기간(현행 18개월) 및 기여기간(현행 180일) 연장
제도의 본래 취지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경력의 일부'처럼 반복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이 늘어날수록,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은 위협받게 됩니다.
제도의 악용을 막되, 실직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