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알바도 세금을 내나요?

    많은 분들이 알바로 번 돈의  세금은 어떻게 해아 하는지 모르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바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물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알바로 번 돈을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물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은 여러 분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거나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간 이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내가 몰랐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 받는 환급금은 평균 금액이 175,200원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환급금은 못 받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있는 데 이 계좌에 가입하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아보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5. 주택청약 당첨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근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청년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비료적 높아졌습니다. 미혼 청년 특공을 비롯한 특별공급은 개인의 소득 조건을 주로 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 증빙이 어려워져 청약 당첨 확률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출받을 때 필요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대출받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점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이나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국가 지원 사업은 일차적으로 투명한 납세자를 위주로 지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