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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첫 수입 허용 요청
2013년 4월 다시 EU 시장 두드려
지난해 12월 검역위생협상 끝마쳐
한국의 삼계탕이 28년 만에 유럽 땅을 밟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마니커에프앤지와 하림 등 수출업체도 참석했다.
한국이 EU에 삼계탕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1996년 10월이다. 당시엔 국내 업체가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기준 운용 등 EU 측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절차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국은 약 11년 전인 2013년 4월께 삼계탕을 들고 다시 EU의 문을 두드렸다. 정부는 그해 EU에 삼계탕 수입 허용 절차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EU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위원회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한 달 뒤 검역 위생협상을 완료했다.
이날 부산항에서 EU로 수출되는 물량은 총 8400㎏으로, 전량 독일로 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EU의 27개 회원국 전체로 삼계탕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국산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산 닭고기 제품은 미국과 대만, 홍콩, 일본 등에 1967만달러 수출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을 EU에 수출하게 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며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K푸드가 많은 국가에 수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