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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의 고민거리인 연말정산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80%, 전통시장 50%, 문화비 지출 40%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합니다. ㅇ애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가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백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3백만원이 적용돼 총 6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포인트(p)씩 올렸습니다.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각각 10%p씩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혜택에는 칸막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예로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을 신고할 경우 작년까지는 각 100만원  한도에 걸려 250만원(100만원+50만원+100만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4억 미만 주택으로 확대, 대입 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립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습니다. 올해 받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자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본인이 속한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올해 10월 ~ 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1월 ~ 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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