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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신고 완료 후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한 세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 하고 속상하셨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되로 하신다면 속상하실 일 없을 겁니다.
     
    연말정산하고 세금까지 납부한 후에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경정청구, 수정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서 수정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금 부과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납세자가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발생되는 상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적동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공제사항'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데, 내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 본 기억이 없다면 신고가 누락된 겁니다. 이렇게 신고가 누락돼 세금을 많이 냈거나 내 실수로 잘 신고해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나중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해야하고 전에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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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실수로 잘못 신고했을 때 수정신고하는 방법

     세법에서 정한 세금 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에 내가 세금을 적게 신고(과소신고)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세금을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에 맞게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납세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한 예로 설명하면
    ex 1) 직장인 A 씨가 있는데 A 씨는 혼자 자취하며 월세로 살고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을 독립 후 5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었지만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ex 2) 자영업자인 B 씨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이 누락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금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직장인 A 씨와 자영업자 B 씨 모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해 납부를 완료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 국세청에 많이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기한이 있는데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ex) 2022년분 종합소득세라면 그 법정신고기한은 2023년 5월 31일이지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28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2019년분부터 2023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직장인들도 할 수 있답니다.
    직장인 연발정산은 회사에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도 회사가 하는 것이 맞지만 소득자 본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연말정산 검토하다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빠뜨려서 세금을 많이 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과거 5년 분을 모두 모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 모두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선택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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