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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은 꼭 보세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연말정산 미리 대비하여 13월의 월급 받고 싶으신 분

     

    연말정산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은 1월이지만 최대 환급을 받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남은 두 달을 잘할 용 하면 내년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열말정산 체크리스트 6가지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하기
    ▼간편 결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기부금 공제 챙기기
    ▼영화관람료 공제 챙기기
    ▼청약 저축 최대한도 납입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 황금비율로 사용하기

    똑같은 지출이라도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연말정산때 이 공제항목을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먼저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를 못 받으니 카드사 혜택이 풍부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챙기고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직 내년까지 두 달이 남았으니 그동안 내가 사용한 카드별 황금 비율을 따져보고 남은 두 달 밸런스를 맞춰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간편 결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우리가 자주 쓰는 간편결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되도록 번호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페이 앱에서 내 번호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무려 30%이기 때문에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으니 꼭 등록하셔서 연말정산 환급받으세요.

     

    3. 기부금 공제 챙기기

    올해가 가지 전에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여 아름다운 가게에 옷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보세요. 기부금은 영수증 금액의 20% 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연말에 따뜻한 일도 하고 연말정산 환급액도 높일 수 있답니다.

    사실 

    4. 영화관람료 공제 챙기기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인정바다 문화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시행된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카드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굿즈나 매점 음식은 공제가 불가능하니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5. 청약 저축 최대한도 납입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 최대한도로 납입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연말이 가기 전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는 방법도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생각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단 금융상품은 멀리 내다보고 내가 꾸준히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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