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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났는데 환급금은 언제쯤 들어오는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정산은 보통 2월에 이루어집니다. 환급금이 있는 사람 든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받고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사람은 추가 납부 세액이 차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 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사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2월보다는 환급이 늦어지게 됩니다.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
월 급여를 다음 달에 정산하는 회사라면 3월에 연말 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 2/28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 3/10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회사에서 환급금을 입금해 주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돌려받아야 할 내 세금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끝났는데 빼먹은 공제가 생각났다면?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해 직접 수정신고해도 되고 경정청구를 이용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과거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함께 챙겨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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