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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광군민 여러분!
영광군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총 10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지급 대상
- 2024년 12월 27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
-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 1차 신청 기간: 2025년 1월 13일(월) ~ 2월 19일(수)
- 2차 신청 기간: 추석 명절 전 별도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앱 가입 후, 사용 중인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여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 가능):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영광사랑카드(위임자)
💳 지급 방법
-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 기존 카드가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사용처: 영광군 내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등 41곳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지급된 지원금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영광군에 환수됩니다.
💡 유의 사항
- 신청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됩니다.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군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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